티스토리 뷰

목차



    혼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월세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1년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 처음으로 시행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4년까지 연장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지원사업은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정책으로 현재 자취를 하고있는 청년들이라면 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서류 작성방법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24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청년월세 지원 온라인 신청

    첫 번째,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후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을 활용하려면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서류 5가지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없이는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학생 기숙사청년월세 지원 대학생 지원금청년월세 지원 혜택 기준

    두 번째,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활용한 청년월세 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 본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필수 신청서류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서류작성

    청년월세 지원 자격조건청년월세 지원 지원대상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필수서류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고서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및 신분증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필요서류는 아래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후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보관입니다.

     

    청년월세지원(전체).zip
    0.21MB

     

     

    청년월세 지원금 혜택

    청년월세 지원 지원금 금액청년월세 지원금 혜택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혜택은 임대료 최대 240만 원을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로 청년월세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혜택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조건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혜택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 대상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수령 중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청년월세 혜택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2.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건
    3. 공공임대주택 거주
    4.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
    5.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6.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사업 수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