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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시행했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202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대상자 자격을 알아보면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해 주던 제도였습니다.
2023년 한시적으로 진행했었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2024년까지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자취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추천하는 지원정책으로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은 총 3가지입니다.
-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임차주택(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 청년통장 가입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중 1번과 2번은 2023년과 동일하지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중 3번 청년통장 가입자는 2024년 추가조건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 대상자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중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중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건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사업 수혜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을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리인 신청 자격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 혹은 비존속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류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필수서류로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를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금액 혜택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총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현금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