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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퇴직을 준비 중인 직장인 분들을 위한 2024년 실업급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변경 및 적용되는 실업급여 금액수급기간 등의 정보는 이전 포스팅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와 구직활동 인정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진행 순서

    2024년 실업급여

     

     

     

     

    대한민국 직장인들을 위한 정책 중 퇴직하는 직장인들의 구직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혹은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정책으로 구직급여, 실업급여 지원을 통해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직 혹은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

    지금부터는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를 알려드리면서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과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에 필요한 계산기 사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신청 전 준비사항

     

     

     

     

    2024년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개편 정보들은 이전 포스팅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먼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실업급여는 사실 구직을 위한 지원금으로 구직급여가 맞는 표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구직급여 신청방법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실업급여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구직급여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이직확인서'입니다. 퇴사 후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해야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 조회 확인 방법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아주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임금내역,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2024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

     

     

     

     

     

    2023년 12월 11일부터 고용 24(https://www.work24.go.kr/)가 시범운영이 되면서 실업급여 신청도 고용 24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고용 24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업급여 신청방법, 준비사항이었던 이직확인서가 발급을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구직신청

    두 번째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발급 확인 후 고용 24에 구직신척 혹은 구직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구직등록을 해야 재취업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세 번째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 24 구직신청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여 고용 24에서 재공 하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현장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실업급여 신청 절차

    네 번째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폐업, 권고사직, 정년, 계약 만료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셔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다섯 번째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된 후 자신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 미취업 상태 혹은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을 고용센터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 인정방법으로는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