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회사 퇴직을 앞두고 계신 직장인 분들 집중하시면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2024년 실업급여입니다. 2024년부터 변경 및 적용되는 실업급여 금액 상한액과 하한액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더 좋은 직장, 창업을 통한 사업자, 더 높은 연봉을 위해 이직을 꿈꾸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직 전까지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으로 쉽게 직장을 이직 및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창업을 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수급기간 동안 경제적인 안정감과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조급해하지 않고 나한테 맞는 직장과 높은 연봉의 직장을 찾거나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창업을 신중하게 할 수 있다. 이직 혹은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기간, 자격 등에 모든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내가 생각하는 좋은 직장은 다른 사람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좋은 직장을 찾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과 대상자 그리고 실업금여 금액 상한액과 하한액 등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변경된 금액
가장 먼저 알려드릴 부분은 2024년 실업급여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혹은 퇴직하는 근로자의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이 실업금여 금액입니다.
단,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이 있어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 실업급여 하한액은 63,104원원입니다. 상한액은 2023년과 동일하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올라 최저임금의 80% 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한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모두 충족해야 2024년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직 전 18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 등)으로 이직 혹은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근무기간
위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중 근무기간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근무기간은 기준기간 18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기간은 회사를 그만두기 전 기간으로 회사의 존속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예술인은 이직 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근무,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날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즉, 회사를 퇴직 후 12개월 경과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초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남은 6개월 동안에는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소정급여일수 최대인 270일에 해당되는 경우 약 30일분에 대한 실업급여 금액은 수급기간 초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근로자의 연령과 피보험기간 등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혹은 장애인의 경우 재취업 기간이 일반인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50세 미만 실업급여 대상자보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약 30일 정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