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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올해 자녀장려금은 시행 후 처음으로 총소득기준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부양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조건이 전체적으로 상향되면서 올해 자녀장려금 조건에 해당되는 신청 대상자가 115만 가구로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알려드리는 자녀장려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셔서 지급시기에 맞추어서 지급액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코로나 이후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자녀를 키우는 가구들의 상황이 점차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찾아온 가구들도 많아져 정부 지원금 혜택을 알아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150만 원의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지원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2024년 5월 한 달 동안만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아직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 대상자가 있다면 신청마감 전 자녀장려금 조건을 확인한 후 지급시기에 맞추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지급 일정
✅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 2024년 6월 30일 이전
✅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 최소 50만 원 ~ 최대 150만 원
2024년 자녀장려금 조건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대상자 조건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연 7,000만 원 미만인 가구라면 모두 2024년 자녀장려금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024년 자녀장려금 조건은 소득요건 이외에도 재산요건이 있기 때문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모두 충족해야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2024년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2023년 연간 총소득액을 기준으로 측정되며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자녀장려금 조건에는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 2,100만 원 미만 / 2,1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맞벌이가구 : 2,500만 원 미만 / 2,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혹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2024년 자녀장려금 재산기준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2024년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이 적용되는 경우가 총 5 가지 있습니다.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 적용 |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
🚫 자녀장려금 지급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지급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