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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시작되면서 정부지원금 및 지원사업 등에 기준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부분이 개편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2024년 생계급여에 대해서 정리하며 2024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조건과 2024년 생계급여 금액 혜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여러분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기간을 놓치거나 신청하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을 돕는 제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신청 가능한 생계급여 수급권자 조건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인정액인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 해당하는 자와 두 번째, 부양의무자로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단, 다른 방법으로 혹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지군에 따라 지급한다.
생계급여 급여 기준 중위소득
2024년 생계급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4년 생계급여 신청 급여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급여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입니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부터 5인 가구 이상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고, 총 가구원수 생계급여 급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32%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2원 | 2,142,635원 | 2,437,878원 |
2024년 생계급여 금액 혜택
2024년 생계급여 금액은 생계급여 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기 때문에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기준은 달라집니다.
2024년 생계급여 금액 기준에 따라 본인 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없나고 가정하면 1인가구는 최대 713,102원, 4인가구는 최대 1,833,572원, 5인 가구는 최대 2,142,635원의 2024년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 생계급여 신청자격을 알아볼 수 있는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페이지가 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신청 전 지원대상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소득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중 소득평가액 계산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두 번째 생계급여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은 일반과 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승용차 재산가액 등을 추가한 금액을 각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