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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3년 7월 26일부터 전국 동시에 전세 보증료 지원금 지원사업인 '청년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전세 반환보증료 지원 최대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환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 중 하나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의 총 지원 규모는 112억 원으로 전세 반환보증료 1인 당 최대 30만 원의 전세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신청방법부터 지원 자격 그리고 지원 형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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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금 사업이란?
총 지원 규모 122억 원에 달하는 청년 전세보증반환보증 지원금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전세 지원금 사업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금 지원대상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금 신청을 위한 지원금 신청자격조건은 총 5가지를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 청년일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일 경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불가)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대상 | 경기, 부산 | 전남 | 그 외 |
청년 나이 조건 | 만 34세 이하 | 만 45세 이하 | 만 39세 이하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신청방법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금 신청기간은 마감일자 없이 2023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주문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금 오프라인 접수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금 온라인 접수 신청방법은 지역별로 홈페이지가 다릅니다.
지역 | 신청 홈페이지 |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
인천 | 정부24(https://www.gov.kr/) |
경기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https://young.busan.go.kr/) |
대구 | 대구청년安방(https://anbang.daegu.go.kr/) |
경북 | 경북 청년e끌림(https://gbyouth.co.kr/) |
경남 | 경남 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
세종 | 정부24(https://www.gov.kr/) |
충남 | 정부24(https://www.gov.kr/) |
* 인천은 8월 10일, 경기는 8월 4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금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콜센터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