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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도'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시 청년월세특별지원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조건, 신청방법 등을 숙지하시고 대상자 분들은 청년월세지원 최대 24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한 제도로 현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월세특별지원 제도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은?
서울시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 조건은 나이조건과 주택조건 그리고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 청년월세지원 나이조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무주택 세대주
- 청년월세지원 주택조건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월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지원 소득기준 : 청년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청년월세지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기준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위에서 알려드린 청년월세지원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제외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의 혈족 주택을 임차한 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자
- 방 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셰어하우스 방식의 전대차로 거주하는 경우
-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혜택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대상자분들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혜택 및 지원한도로 임대료 최대 240만 원,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급일은 신청일이 속한 25일이고, 지급방법은 현금으로 등록하신 계좌를 통해 지급됩니다.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2023년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서울시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는 총 7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및 소독, 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그리고, 청년월세지원 제도 추가 제출서류도 있습니다. 추가 제출서류는 총 4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 위임장
- 거주사실 입증서류
- 부채 증빙서류
- 사실혼, 사실이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