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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고속도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시작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까지 연결되어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고속도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교통량을 자랑하는 만큼 경부고속도로 이용 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위반기준, 과태료 등 이용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주의사항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평일과 주말 시간 기준이 있는지에 관한 생각을 운전자라면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시간, 기준부터 주의사항 그리고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차종과 기준 알아보기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차종은 9인승 이상 승용차 혹은 승합차입니다.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라고 모두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기준으로 승용차,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모두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경북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기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대상

    우리나라에서 9인 이상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은 기아자동차 카니발과 현대자동차 스타렉스가 대표적인 차종입니다. 기아자동차 카니발의 경우 7인승 모델은 기준 미달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준 위반 시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버스전용차로 차선 종류

    2. 버스전용차로 차선 종류 알아보기

    경부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 시내 버스전용차로는 흰 차선이 아니라 청색 차선입니다. 그리고 차선 종류에 따라서 의미하는 것이 다릅니다. 버스전용차로 차선은 점선, 복점선, 실선, 복선 총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점선 :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우회전, 합류 등을 위해 일시적 통행 가능
    • 복점선 : 출퇴근 이외 시간에도 버스 전용 시행,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우회전, 합류 등을 위해 일시적 통행 가능
    • 실선 :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주행금지, 단, 시간, 요일에 따라 탄력적 운영
    • 복선 : 출퇴근 이외 시간에도 버스 전용 시행

    버스전용차로 차선, 파란색 점선버스전용차로 차선, 파란색 실선버스전용차로 차선, 파란색 복선

    3. 버스전용차로 평일 주말 시간 구간 알아보기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평일, 주말, 공휴일 구분 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평일과 주말 그리고 공휴일 모두 동일합니다. 단, 설날과 추석 연휴 혹은 공휴일이 연결되어 쉬는 기간 동안에는 탄력적으로 운영되어 변경될 수 도 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설날과 추석 연휴 기간 중에는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버스 전용차로로 운영되며,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새벽(오전) 1시까지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평일 주말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운영시간과 다르게 평일과 주말이 동일하지 않고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오산 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총 46.6km이고, 주말 구간신탄진 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총 141.0km입니다. 그리고 설날과 추석 연휴 등 공유일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운영 구간 주말과 같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4. 버스 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 기준9인 미만 승합차일 경우 탑승자가 6인 미만일 경우 해당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벌점 40점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7만 원이 있습니다. 시내 및 고속도로 내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연쇄 추돌사고와 같인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반 시 벌점이 높습니다.

     

    벌점 40점 이상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