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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가요? 내가 모르고 더 많이 지불한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야하는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을까요? 지금부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주의사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합니다.' 즉, 본인 환급금은 본인이 신청해서 본인의 계좌로 받아야한다는 것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분들의 대부분이 시니어이기 때문입니다. 시니어분들이 혼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고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도와주면서 예금계좌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보다 치매 및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에 장기 입원해있는 경우, 출국자, 군인 등의 사유로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고 직계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하기 원한다면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제출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 존, 비속에 해당되지 않는 제3자에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신 신청해주는 경우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부증을 첨부하여 해당 지사로 방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할 수 있기에 지사 방문은 필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인지 알기 위해서는 'hi-well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본인인증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이 대상자인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내역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미지급 환급금을 신청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순서대로 지금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한 뒤 계좌로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자신이 지불한 의료비가 과도하게 측정되어 본인부담상한액(10분위)이 기준이 되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단에서 지불해주며 환급이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의료비가 잘못 측정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첫 번째, 병원 진료 후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심사평가원 청구 후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건복지부에서 내가 진료 본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하게 수납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초과된 진료비를 공제 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