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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자 확진자를 위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류 총정리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인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았습니다. 확진으로 인해 격리자로 경제활동의 제한이 걸린 분들은 위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류를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6일, 오미크론 확진 및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621,328명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1일 60만명을 넘겼습니다. 2월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을 알아보는 국민들이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_신규_확진자_현황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 지원금 관련 지원사업에 예정된 예산의 한계를 느껴, 결국 2022년 3월 16일 수요일을 기준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유급휴가 지원금 지원사업 금액을 인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코로나_생활지원비_신청서류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류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4가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6가지의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을 격리자 본인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코로나_생활지원비_신청서_양식
    코로나_생활지원비_위임장_양식
    생활지원비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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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비 위임장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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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을 격리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 4가지 서류에 추가적으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면서 회사에서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코로나_생활지원비_유급휴가_미제공_확인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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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위임장은 각 주문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도 있고, 방문하여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류 준비 시 어려운 부분은 환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상담받으시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류를 모두 준비하였으면,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비대면과 대면으로 나누어 집니다. 비대면 신청우편, 팩스, 이메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확실한 신청을 위해서 서류를 보내기 전 보낼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로나_생활지원비_신청방법

    그리고,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면 신청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상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비대면 신청이 아닌 대면 신청을 통해서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로나_격리_통지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기간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격리 해제일 기준은 해당 관할 보건소에서 보내주는 격리통지서에 입력된 입원, 격리 해제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코로나_지원금_신청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변경

    위에서 언급했듯이 2022년 3월 16일 수요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유급휴가 지원금 지원금액인하 되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의 경우 기준도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의 지원 대상자 기준은 오미크론 및 코로나 확진자로 격리된 자로 격리일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_생활지원비_정액제_지원금액

    하지만, 변경된 지원 대상자 기준은 격리 기간과 상관없이 가구당으로 변경 되었고, 지원금액도 차등지급이 아닌 정액제로 조정 되었습니다. 1인 격리 시 100,000원 정액제 지급, 2인 이상 격리 시 150,000원 정액제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