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하향조정 및 개편되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그리고 유급휴가 지원금
돌아오는 2022년 3월 16일, 오미크론,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신청하는 코로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사업의 일정 부분이 개정되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개편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미크론과 코로나19 바이러스 대확산 및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많은 지자체들의 예산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서 오미크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위한 지원사업으로 진행중이였던,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하향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정액제 전환 및 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급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과 지방 예산소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오미크론,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로 입원 혹은 격리된 자였습니다. 하지만, 3월 16일 이후부터는 가구당으로 변경되었고, 격리 기간과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한 가구 내에 2인 이상이 격리할 경우 50%를 가산하여 15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개편 전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1인, 7일 격리 시 244,370원을, 2인 7일 격리 시 41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1인, 7일 격리 시 100,000원을, 2인 이상 7일 격리 시 150,000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과 비교하면 60%이상 하향된 금액입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개편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가 정부에서 일정부분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사업도 생활지원비와 마찬가지로 개편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개편 전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1일 상한액은 73,000원에서 개편 후 1일 상한액 45,000원으로 인하 되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지원금 개편 적용기준
개편된 코로나 생활유지비와 유급휴가 지원금 적용기간은 2022년 3월 16일 이후 격리자로, 격리통지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만약, 격리통지서 상 날짜가 2022년 3월 16일 이전이면 개편 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