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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를 위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2022년 3월 4일 기준, 오미크론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26만명을 넘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급증하여, 오미크론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도 몰리고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중에서 특히 사업주가 놓쳐서는 안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입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오미크론,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 7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지원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_생활지원비_정잭
    코로나_유급휴가_지원금_지원대상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기준

    오미크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이가나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으로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또는 입원치료에 관한 통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기준에 해당됩니다.

    코로나_생활지원비_유급휴가
    코로나_유급휴가_지원금_지원금액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금액

    오미크론,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시 지원되는 금액은 확진자의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을 일별로 나누어서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상한선1일 최대 73,000원입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1일 최대 73,000원을 기준으로 7일 자가격리 기간을 가졌다면, 7일 최대 총 511,000원의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사업주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_유급휴가_지원금_신청홈페이지_출처_보건복지상담센터
    코로나_유급휴가_지원금_신청홈페이지_출처_국민연금공단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오미크론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사업주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총 7가지입니다.

    코로나_유급휴가_지원금_신청방법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이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코로나_유급휴가_지원금_신청서
    코로나_유급휴가_지원금_신청서류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생활지원비 중복?

    사업주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하였다는 것은 직장에서 확진자에 대해 격리기간 동안에 임금이 제외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