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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기준 방법

    2022년 2월 24일 기준, 코로나19 바이러스 및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가 17만명을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많아질 수 록 코로나 생활지원비에 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오미크론, 코로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급속도로 증가한 오미크론 및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서 기존에 지급중이던 코로나 생활지원비관한 정책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2월 13일까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면 전체가구원 수만큼 오미크론,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급해주었습니다.

    코로나_생활지원비_정책_출처_중앙방역대책본부
    0코로나_확진자_증상

    하지만, 2월 14일 이후부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면 전체가구원 수가 아니라 실제로 입원 혹은 격리자 기준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격리자는 오미크론 및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입니다.

    코로나_생활지원비_신청_안내문

    추가적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에서 백신을 맞은 가족은 격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또한 제외됩니다.

    코로나_생활지원비_신청방법
    코로나_생활지원비_신청_필요서류

    오미크론,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기준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지원대상은 코로나19와 오미크론으로 입원하였거나,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코로나 확진자, 확진자의 동거인 중 미접종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가 해당됩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가능하고,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기간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후에 방문하셔서 신청하거나, 자가격리 중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도 됩니다.

    코로나_생활지원비_신청서
    코로나_생활지원비_위임장

    오미크론,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시 준비서류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입원/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서류)까지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에 관련된 서류들은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이 가능하고, 시/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코로나_생활지원비_유급휴가_미제공_확인서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 금액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된 일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격리일 하루 기준 격리자 수 1인 34,910원, 2인 59,000원, 3인 76,140원, 4인 93,200원, 5인 110,110원, 6인 126,690원이 지급됩니다.

    오미크론_생활지원비
    코로나_생활지원비_지급_금액

    그리고, 자격격리기간 7일 기준 총 코로나 생활지원비 금액1인 244,370원, 2인 413,000원, 3인 532,980원, 4인 652,400원, 5인 770,770원, 6인 886,830원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상한선은 월 최대 14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