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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기준 방법
2022년 2월 24일 기준, 코로나19 바이러스 및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가 17만명을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많아질 수 록 코로나 생활지원비에 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오미크론, 코로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급속도로 증가한 오미크론 및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서 기존에 지급중이던 코로나 생활지원비에 관한 정책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2월 13일까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면 전체가구원 수만큼 오미크론,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급해주었습니다.
하지만, 2월 14일 이후부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면 전체가구원 수가 아니라 실제로 입원 혹은 격리자 기준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격리자는 오미크론 및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입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에서 백신을 맞은 가족은 격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또한 제외됩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기준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지원대상은 코로나19와 오미크론으로 입원하였거나,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코로나 확진자, 확진자의 동거인 중 미접종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가 해당됩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가능하고,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후에 방문하셔서 신청하거나, 자가격리 중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도 됩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시 준비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입원/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서류)까지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에 관련된 서류들은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이 가능하고, 시/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 금액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된 일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격리일 하루 기준 격리자 수 1인 34,910원, 2인 59,000원, 3인 76,140원, 4인 93,200원, 5인 110,110원, 6인 126,690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자격격리기간 7일 기준 총 코로나 생활지원비 금액은 1인 244,370원, 2인 413,000원, 3인 532,980원, 4인 652,400원, 5인 770,770원, 6인 886,830원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상한선은 월 최대 14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