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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this-evening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택청약통장'입니다.

     

    국민 통장이자 필수 통장이라고 불리는 이유

     

    그리고 제목에서 이야기한것처럼 꼭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아파트

     

    주택청약제도란?

    주택청약이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토지주택공사 또는 각 지자체가 공급하는 주택과 민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저축제도입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건설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GS건설, 레미안, e편한세상 등
    크기 85㎡ 이하 60㎡ 이하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조건

    가입기간

      서울은 2년,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일정 기간을 지나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치금액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

      ※ 최소금액인 300만원이 없으면 청약신청이 안됩니다.

     

     

    청약가점제란?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점수를 측정하여 우선순위를 매기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약가점제 총 84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부양가족 (35점) - 세대원보다는 세대주일 경우 점수가 높습니다.
    2.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만점인 17점을 받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
    3. 무주택기간 (32점)

    ※자신의 점수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파트투유'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투유 청약가점제 확인

       

     

    마무리

    왜 꼭 필요한 통장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째) 청약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매기는 청약가점제에서 1점이라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2번째) 주택청약통장에는 특별한 혜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연간 500만원 한도 최고 3.3% 금리 + 비과세
      (60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3.3% 적용X)
    2. 연말정산 시 40% 소득공제 - 최대 240만원
      (소득공제상품은 5년 이내 해지 시 공제세액 반환)

    여기서 추가 정보로 청약가점제 외에 추첨제로도 당첨이 가능합니다.

     85㎡ 이하의 국민주택의 경우 대부분 청약가점제를 시행하고

     85㎡ 이상인 경우는 추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주택청약으로 아파트를 얻은 대배우 이시언 씨는

    100% 청약가점제로 당첨이 되셨다고 합니다.

    방법은 9년 동안 꾸준히 매월 3만원씩 넣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택청약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에서 많은 점수를 받으신 거 같습니다.

     

    청약통장이 없는 분들은 본인의 주거래 은행으로 가서 얼른 만드세요.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꼭 청약가점제가 아니어도 추첨제도 있으니

    청약에 가입 조건에 해당만 된다면 제2의 로또인 '주택청약'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우리도 꾸준히 넣어서 아파트에 살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