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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his-evening입니다.
여러분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적금한 금액의 2배를 돌려주는 통장입니다.
바로 이 착한 청년정책이 2019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 20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모집기간 : 6.3. (월) ~ 6.21. (금)
○모집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8세 ~ 만 34세 근로 청년 3,000명
※ 1984.1.1. ~ 2001.12.31. 출생자(공고일 속한 연도 기준)
○신청자격 : 본인소득 세전 월 22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지원내용 : 주거·교육·창업·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 적림·지원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
○적립 내용 : 본인 저축액 + 근로장려금
월적립금액 |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 ||
본인저축액 | 근로장려금 | 2년 | 3년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 + 이자 | 720만원 + 이자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 + 이자 | 1,080만원 + 이자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 1,337,684 | 2,227,678 | 2,946,520 | 3,615,362 | 4,284,203 | 4,953,046 |
위 내용은 서울시 복지재단 공지사항에 있는 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올해 신청자 모집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청년정책으로써
참가자가 2년 혹은 3년 동안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저축기간은 적립 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며,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금액 | 비고 | |
본인저축액(선택)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 시 |
근로장려금 | 10만원 | 15만원 | |
총 적립금(2년) | 480만원 + 이자 | 720만원 + 이자 | |
총 적립금(3년) | 720만원 + 이자 | 1080만원 + 이자 |
정리하자면, 내가 10만 원씩 2년을 선택한다면
(본인 저축액 10만 원 x 24개월) + (근로장려금 10만 원 x 24개월) + 이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금액과 기간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한 혜택에 따라서
'최소 480만 원 + 이자, 최대 1080만 원 + 이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2018년 기준으로 약 2.06%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은 적금 이자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청년정책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서 본인 저축액만큼의 금액을 더 주기
때문에 일반 적금보다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Tip.
근로장려금 지원기간 : 저축 개시 월부터 24개월, 36개월
(통장 만기 시에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매칭비율 : 1:1
(본인 저축액만큼 더 준다는 의미입니다.)
지원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희망두배 청년통장 정책은 서울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개좌개설 : 임의 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만큼 임의 해약이 어렵다.)
그리고 저축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축목적은 총 4가지입니다.
1.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2.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3.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 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4.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기간이 다 채워졌다고 금액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 4가지의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Tip.
2015년도 선정자는 1000명이 채 안 되는 900여 명입니다.
이들 중에서 만기 후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고 증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이 안됐습니다.
하지만, 적금 만기 후에도 5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사용하시려는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1.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2.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3.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 원 이하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신청 가능
4.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위에 알려드린 4가지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천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자격요건은 3, 4번일 것 같습니다.
먼저 3번 '본인 근로 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 원 이하'에서는
세전이라는 것이 집중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세후 금액이 아닙니다.
세전이기 때문에 본인이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이 액 200만 원 정도이어야 합니다.
4번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 1,337,684 | 2,227,678 | 2,946,520 | 3,615,362 | 4,284,203 | 4,953,046 |
※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하고
그리고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입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불가능 사유
어떻게 보면 신청자격만큼 중요한 정보입니다.
1.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은 제외됩니다.)
2.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 가능)
3. 기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통장 청년 통장 참여가구
(졸업 가구와 중도해지 가구 포함합니다.)
4. 타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가구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 청년희망날개 통장, 전남 영광군 청년희망플러스 통장),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구
5.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자격(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등)
(단,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 통장(CDA)'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6.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이렇게 6가지의 신청 불가능 사유가 있습니다.
다른 청년정책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거의 모든 분들이 참여 가능한 청년정책인 것 같습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조건 및 지급액 지급절차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 자격이 해당된다면
지원하는 과정과 지급액 지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조건으로는
1. 적립금액(본인 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 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도 의무 위반 시 중도해지됩니다.
3. 중도해지 시 본인 적금액(이자 포함)만 지급됩니다.
4. 적립기간가 완료 후 5년 경과 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영입 처리합니다.
지급액 지급절차는 사진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절차에서의 포인트는 사용계획서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4가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계획서에는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운영자금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 증빙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5년부터 진행했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정말 좋은 청년정책입니다.
2015년 당시에는 모집대상자수가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9년에는 모집대상자수가 3,000명입니다.
5년 만에 대상자수가 3배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신청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청년들이 힘들다는 뜻이되기도 합니다.
사회초년생들이 학작금대출, 월·전세비용, 결혼 등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청년 복지에 관한 청년정책들을 더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만기를 하여도 지급절차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이 조금 완만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