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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안녕하세요. this-evening입니다.

     

    오늘은 2019년 개정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혹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규 개설과 전환신규 두 가지 경우를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자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이 조건은 2019년 01월 02 개정되어 만 29세에서 만 34세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20대 만의 혜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30대 중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보다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직전 연도의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자

    쉽게 말해, 2019년도 기준으로 18년도에 번 돈이 3천만 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작년에 소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표를 제출하면, 급여를 환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Tip

    직전 연도에 소득증빙이 가능하다면 대학생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여 일했던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해당이 됩니다.

    주택청약은 가입 날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청약가점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별 점수

    ※청약가점제는 점수를 측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2018년도까지는 '무주택자 세대주'라고만 표기되었지만

    2019년 개정을 통해서 세분화되었습니다.

    1. 무주택인 세대주
    2. 무주택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입니다.

    여기서 1번과 2번은 세대주로서 3개월 유지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청약 당첨 시 혹은 해지 시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서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Tip

    세대주로서 3개월 유지조건이 충족조건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는

    청약 당첨 시 혹은 해지 시에 기본 청약통장의 이자로 받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신규

    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만 이미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위한 방법입니다.

    바로 전환신규입니다.

     

    하지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통장 해당 은행에 내방하여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Tip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일몰형 상품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지점 방문을 하신 후 청약 전환신규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서류

    가입하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하는 세 가지의 서류가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 증빙자료입니다.

    소득확인증명서(ISA가입용)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홍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 이거나,  사업 혹은 기타 소득자의 경우에는 기타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지점으로 미리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무주택 세대주 증빙자료입니다.

    이 증빙서류의 경우, 개정을 통해 세분화된 만큼 해당 조건마다 서류가 다릅니다.

    1. 무주택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2.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 세대주 이력 포함 주민등록등본 해지 전까지 제출
    3. 무주택세대 세대원 :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신이 해당되는 조건을 확인한 후에 위에서 알려드린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Tip

    공적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만 유효합니다.

     

    세 번째!

    병적증명서입니다.

    병적증명서의 경우에는 본인의 병력을 인정받기 원하시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혹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해서 가입방법과 전환신규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실제로 전환신규를 통해서 주택청약통장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2탄에서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이득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환했던 실제 방법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