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경기도일자리재단

    안녕하세요. this-evening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회초년생들에게 희망이 되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기도 청년수당' 입니다!

     

    '청년 기본소득'과 '청년구직지원금' 두 가지의 청년수당을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신청일 기준)

    단 두 가지의 조건밖에는 없습니다. 

    ① 나이 (만 24세 신청일 기준)

    ② 거주지 (3년 이상 경기도 거주)

     

    필요서류는 '주민등록 초본'만 있으시면 됩니다.

    단, 주민등록 초본에 '4월 8일 이후 발급분',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5년 주소이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 조건에 충족하시는 청년분들은 '경기도 일자리 재단(www.gif.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19.04.08' ~ '2019.05.10'까지입니다.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바로 지원 금액입니다.

    지원금액은 100만 원을 네 번에 거쳐 나누어 지급이 됩니다.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설명

    지원금액은 시,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를 지급하고

    주소지 지역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책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정책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주어 경제적인 여유를 가져다주고

    지역화폐로 사용범위를 지정해두어서 지역경제를 활발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인 거 같습니다.

    청년과 지역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구직 지원금

    경기도 거주자 중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바로 서울시 청년수당입니다.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지원금액은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구직활동비로 지원해드립니다.

     

    매주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 하서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지원금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셔서 매주 구직활동보고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을 위한 정책들 많이 나와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신다면 보다 좋은 지원을 받으면서

    사회초년생에게 어려운 길을 보다 쉬게 가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몇 가지의 제도의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사회초년생을 위한 좋은 정책과 제도들을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

    이용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제가 실제로 이용해봤거나 이용하고 있는 제도를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따라 하기 쉬고 이해하기 편하게 작성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