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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his-evening입니다.
오늘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장려금 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넓어진 신청자격과 많아진 지원금액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장려금 지원제도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지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 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크게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 4가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 4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무리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가. 가구원 요건
- 2018.12.31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원 요건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단독가구라고 생각합니다.
단독가구는 전세, 월세 상관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요건입니다.
자신일 살고 있는 집이 본인의 명의로 따로 등록되어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나. 총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 재산 요건
· 2018.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어,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신청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앱'을 이용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하기 이전에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아래 왼쪽에서 세 번째 아이콘을 눌러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 : 2019.05.01 ~ 2019.05.31
기한 후 신청기간 : 2019.06.01 ~ 2019.12.02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1544-9944로 전화하셔서 '개별인증번호'를 받으시고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신 분들은 9월 중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정리
올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작년에 비해 낮아진 기준!!
올해는 정책 개정이 되면서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지원 금액의 상승!!
단독가구만 봐도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65만 원이 늘었습니다.
혼자 독립하셔서 살고 있는 분들은 단독가구 요건에 충족하시는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할꺼같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가만히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하나씩 찾아서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3. 신청방법에서도 알려드렸지만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신이 장려금 대상자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상자이신 분들은 꼭 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소한의 노력은 하셔야 합니다.